합의서는 사고나 다툼의 당사자끼리 ‘이 금액으로 이 사건을 끝낸다’는 약속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폭행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또는 일상의 크고 작은 사고에서 — 말로 한 합의는 나중에 ‘그런 적 없다’로 뒤집히기 쉽기 때문에, 금액과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문제는 문구입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같은 핵심 문구가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뜻을 모른 채 서명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도구는 교통사고·폭행·일반 분쟁의 관례 조항을 불러온 뒤 모든 조항을 직접 고치고 더하고 빼도록 만들었습니다. 문구는 미리 준비된 표준 문안이며, 이 도구가 사안을 판단하거나 문장을 대신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과 양측의 주민등록번호, 합의 금액까지 담깁니다. 모든 입력과 문서 생성은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완성 문서에 광고·홍보 문구도 넣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1
상황 선택
교통사고·폭행(형사)·일반 분쟁 중 상황을 고르면 관례 조항이 채워집니다. 합의금을 입력하면 한글·숫자 병기로 반영됩니다.
- 2
사건의 표시 입력
발생 일시·장소·사건 내용을 적습니다. 경찰 접수 사건이면 사건번호를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 3
조항 확인·수정
각 조항을 상황에 맞게 고치고, 필요한 조항을 더하거나 뺍니다. 특히 처벌불원 조항은 아래 주의사항을 읽고 판단하세요.
- 4
2부 인쇄 후 서명
같은 합의서 2부를 인쇄해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합니다. 수사기관·법원 제출용은 사본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교통사고 당사자 합의
경미한 접촉 사고를 보험 처리 없이 당사자끼리 정리할 때, 금액과 ‘이의 제기 포기’를 문서로 남깁니다.
폭행 사건 형사 합의
수사·재판 단계에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제출할 때.
일상 사고·분쟁 정리
물적 피해, 반려동물 사고 등 소액 분쟁을 재발 다툼 없이 종결할 때.
활용 팁
- 합의금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이 도구가 자동 병기), ‘수령하였다’로 지급 완료를 명시하세요. ‘지급하기로 한다’로 쓰면 미지급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한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이 실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서명·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만, 상해·폭행치상은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양형에 참작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 교통사고 부상 합의라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을 검토하세요. 판례도 예상 못 한 후유 손해는 합의 범위 밖으로 보지만, 명시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쌍방 신원(주민등록번호·주소)을 정확히 적고 자필 서명을 받으세요.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합의서는 증거력이 약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존속폭행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해·폭행치상 등은 합의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는 검사·판사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가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다른 건가요?
합의서는 금액·조건을 포함한 당사자 간 약속 전체를 담고, 처벌불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따로 적어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 안에 처벌불원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으며, 이 도구의 폭행 프리셋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된 뒤에 서명·제출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나타나면요?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손해에는 합의(청구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그 취지의 유보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좋고, 부상이 가볍지 않다면 진단이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한 사건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미리보기·PDF 생성 전 과정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탭을 닫으면 사라지므로 완성 후 PDF를 저장하세요.
이 합의서로 충분한가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경미한 사고의 단순 합의라면 관례 조항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상이 크거나, 과실 다툼이 있거나, 합의금 규모가 크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손해사정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