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에 소송 전 마지막 공식 요구를 남길 때 가장 먼저 쓰는 문서이며, 나중에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내가 분명히 청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실무 관례는 뚜렷합니다 — 수신인·발신인의 성명과 주소, 제목, 육하원칙에 따른 본문, 날짜와 서명. 이 도구는 그 관례 서식을 갖춘 상태에서 상황별(보증금 반환·대여금·임금 체불·물품대금·계약 해지) 표준 문구를 불러와 시작하고, 모든 문단을 자유롭게 고치고 더하고 빼도록 만들었습니다. 문구는 미리 준비된 표준 문안이며, 채우고 고치는 것은 전부 사용자의 몫입니다 — 이 도구가 사안을 판단하거나 문장을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분쟁 문서에는 상대방 실명, 금액, 계좌, 다툼의 세부 사정까지 담깁니다. 이 도구의 모든 입력과 문서 생성은 사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으므로, 민감한 분쟁 내용이 외부에 남지 않습니다. 완성 문서에는 광고·홍보 문구도 넣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1
상황 선택
보증금 반환·대여금·임금 체불·물품대금·계약 해지 중 내 상황을 고르면 표준 문구가 본문에 채워집니다. 해당 없으면 ‘직접 작성’으로 시작하세요.
- 2
금액·기한 입력
청구 금액(한글 병기 자동)·이행 기한·입금 계좌를 넣으면 문구에 반영됩니다. 본문 속 [ ] 부분은 내 사실관계로 직접 고쳐 씁니다.
- 3
문단 편집
문단을 자유롭게 수정·추가·삭제·순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법적 조치 예고)은 온건·표준·강경 세 강도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4
PDF로 받아 3부 인쇄
우체국 창구 제출에는 같은 문서 3부(원본 1 + 등본 2)가 필요합니다. PDF를 3부 인쇄해 가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으로 발송한다면 파일을 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 기한을 못 박아 공식 청구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소송의 근거 기록이 됩니다.
빌려준 돈(대여금) 변제 최고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을 청구한 사실을 남깁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최고(催告)로서 시효 중단에 필요한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 청구
노동청 진정 전에 회사에 공식 지급 요구를 남겨, 체불 사실과 청구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물품대금 청구·계약 해지 통보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거나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해지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활용 팁
- 본문은 육하원칙으로, 감정 표현 없이 사실과 요구만 적으세요. ‘언제, 얼마를, 어떤 약정으로, 언제까지’가 분명할수록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이 도구가 자동 병기). 이행 기한은 ‘7일 이내’보다 ‘2026년 7월 21일까지’처럼 날짜로 못 박는 편이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송 사실·일자·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이후 소송·진정에서 ‘청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상대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 발송 후 받은 등기번호로 배달 여부를 조회하고, 우체국 직인이 찍힌 내 보관용 등본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세요. 분실했다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취를 거부해도 발송 기록은 남습니다. 주소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대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다면 계약서·등기부 등에서 최신 주소를 확인하세요.
- 우체국 창구 제출용 3부는 반드시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 같은 PDF를 3부 인쇄하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에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지, 상대에게 이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지급명령·노동청 진정에서 청구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실제로는 받는 쪽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왜 3부가 필요한가요?
우체국 창구 접수 시 원본 1부는 상대에게 발송되고, 등본 1부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 직인을 받아 발신인이 보관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같은 PDF를 3부 인쇄하면 됩니다.
우체국에 안 가고 보낼 수도 있나요?
네. 인터넷우체국(epost.go.kr)의 ‘내용증명’ 서비스로 파일을 올려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서 작성은 본인 몫이므로, 여기서 만든 PDF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발송 요금은 우체국 안내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낸 뒤 상대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임금 체불은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보증금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이때 ‘미리 청구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하는 청구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 도달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 두고 방치하지 말고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작성한 분쟁 내용이 사이트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입력·미리보기·PDF 생성 전 과정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탭을 닫으면 입력 내용도 사라지므로, 완성 후 PDF를 꼭 저장해 두세요.
법률 자문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인가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표준 서식과 문구를 제공하는 작성 편집기일 뿐,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