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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만들기

기한이익상실·연대보증·강제집행 인낙 등 채권 회수에 필요한 표준 조항을 갖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만듭니다. 주민번호·연락처 등 모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일천만원정

대여 · 변제

보호 조항 (채권 회수력 강화)

채권자 (빌려준 사람)

채무자 (빌린 사람)

※ 본 양식은 민법·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표준 차용증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공증(강제집행 인낙)·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실시간 미리보기 · A4 인쇄 규격 · 문서엔 광고·홍보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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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가족 사이라도 돈거래는 기록을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를 명확히 적어 두는 문서로,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입니다. 이 도구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표준 양식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줍니다.

금액과 변제 기일, 이자,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특히 금액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합니다(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완성된 문서에는 어떤 광고나 홍보 문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그대로 인쇄해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연락처처럼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는 문서인 만큼, 입력 내용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작성한 차용증이 외부 서버에 남을 걱정이 없습니다.

사용 방법

  1. 1

    금액·기간 입력

    빌리는 금액과 차용일·변제 기일을 적습니다. 금액은 한글로도 자동 변환되어 위·변조를 막습니다.

  2. 2

    이자·조건 설정

    이자율(또는 무이자), 지연손해금, 변제 방법을 정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3. 3

    당사자 정보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입력합니다.

  4. 4

    PDF로 받아 서명

    차용증 PDF를 받아 인쇄한 뒤,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지인·가족 간 금전 대여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록을 남겨 오해와 분쟁을 예방합니다.

분할 상환 약정

변제 방법·기일과 특약을 적어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채무의 정리

구두로 오간 돈거래를 뒤늦게 문서로 정리해 증거를 남깁니다.

활용 팁

  • 금액은 반드시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숫자만 적으면 ‘1’ 앞에 숫자를 덧붙이는 등의 위조에 취약합니다(이 도구는 자동으로 병기합니다).
  • 변제 기일을 ‘언제까지’로 명확히 정하세요. 기일이 없으면 청구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 이자·지연손해금은 연 20%(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를 넘기지 마세요.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주소)을 정확히 적어야 신원이 특정됩니다.
  • 서명 또는 날인은 양쪽 모두 받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금액이 크면 인감증명 첨부나 공증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서명·날인하고 빌린 사실이 인정되면 차용증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효력의 강도는 내용의 명확성과 신원 특정, 서명·날인 여부에 좌우되므로, 이 양식은 그 요건을 빠짐없이 담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으면 공증(또는 인감증명 첨부)을 받으면 증거력이 한층 강해집니다.

내가 입력한 주민번호가 전송되나요?

아니요. 입력과 문서 생성은 모두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민감정보가 외부에 남지 않습니다.

문서에 광고가 들어가나요?

아니요. 차용증은 법적 문서이므로 완성 문서에는 어떤 광고·홍보 문구도 넣지 않습니다.

이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네. ‘무이자’를 선택하면 이자 없이 작성됩니다. 다만 변제 기일과 지연손해금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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