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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만들기

회사 PC를 거치지 않고 개인 기기에서 바로 — 인적사항과 사직일만 넣으면 관례 서식의 사직서 PDF가 완성됩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회사 · 인적사항

관례상 ‘일신상의 사유’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사유를 자세히 적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 후 통상 1개월(또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사직일 30일 전 제출이 관례입니다.

※ 회사가 권유해서 나가는 경우(권고사직)라면 ‘일신상의 사유’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실시간 미리보기 · A4 인쇄 규격 · 문서엔 광고·홍보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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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형식은 간단하지만 막상 쓰려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컴퓨터로 써도 되나’ 하는 현실적인 걱정까지.

이 도구는 그 고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속·직위·성명·사직 예정일만 넣으면 인적사항 표와 본문을 갖춘 관례 서식의 사직서가 완성되고, 사유는 관례대로 ‘일신상의 사유’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휴대폰이나 집 컴퓨터의 브라우저에서 작성해 PDF로 저장·인쇄하면 되므로, 회사 PC나 회사 계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퇴사 준비처럼 민감한 일일수록,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이 마음 편합니다.

사용 방법

  1. 1

    인적사항 입력

    회사명·소속·직위·성명·입사일을 입력합니다. 인적사항 표에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2. 2

    사직 예정일 지정

    실제로 퇴직하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인수인계를 고려해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로 잡는 것이 관례입니다.

  3. 3

    사유 확인

    기본값인 ‘일신상의 사유’를 그대로 두거나 필요 시 수정합니다. 감사 인사·인수인계 계획 같은 문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4

    PDF 저장 후 제출

    PDF를 저장해 인쇄한 뒤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회사가 이메일 제출을 받는다면 PDF 그대로 첨부하면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해요

이직이 확정됐을 때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인수인계 기간을 계산해 사직 예정일을 적고 깔끔하게 제출합니다.

회사 PC를 쓰고 싶지 않을 때

개인 휴대폰으로 작성해 집에서 인쇄 — 회사 네트워크·계정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당일 급히 제출해야 할 때

양식 파일을 찾고 편집 프로그램을 여는 과정 없이, 브라우저에서 3분 안에 완성합니다.

활용 팁

  •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 한 줄이 관례이며, 자세한 사정을 적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구두 면담에서 전하는 편이 뒷말이 적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상 1개월(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회사 승인이 없어도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30일 전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 권고사직(회사 권유로 나가는 경우)이라면 ‘일신상의 사유’로 쓰인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멈추세요 —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제출 전 연차 잔여일·퇴직금·퇴직일 기준을 확인하고, 제출한 사직서 사본(또는 제출 이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 서명은 인쇄 후 자필로 하는 것이 가장 다툼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 사유에 진짜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관례상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하며, 상세 사유를 기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직·처우·인간관계 같은 구체적 사유는 문서보다 면담으로 전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으면 못 나가나요?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 표시 후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통상 1개월, 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내도 되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의사 표시 자체는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서면(PDF 인쇄본 또는 이메일 첨부)으로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의 근거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유란에 그 사실이 드러나도록 쓰거나, 서명 전에 고용센터·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내용이 회사나 사이트에 남지 않나요?

이 도구는 입력·미리보기·PDF 생성이 전부 사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인 기기에서 작성하면 회사 시스템에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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